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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 전농로 4가에서 같은 시 일도이동 삼성로39호 소재 고프로 회국수식당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3:15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한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로 92에 있는 제주치과의사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29』 피고인은 2011.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제주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면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이익이 생긴다,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중고차를 구입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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