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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42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4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4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지갑 옆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원, 그리고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 중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남은 피해금액은 14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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