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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33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압수된 알 톤 자전거 1대( 증 제 1호) 의 매각 대가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4:00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시정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알 톤 자전거 1대( 증 제 1호 )를 번호 자물쇠를 해제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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