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2016.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및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3: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매 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510원 상당의 라면 등 식료품을 그곳에 비치된 비닐 봉투에 담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가격,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절취한 피해 품 및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고인이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 품의 규모가 작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