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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7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00:1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형 뽑기 방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교환기 문 아래쪽에 미리 소지하던 흰색 옷걸이( 철사 재질 )를 끼워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5,000 원권 200 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0. 13:5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 1 항 기재 인형 뽑기 방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21번 방에서, 그곳 책꽂이에 놓여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KT 올레 에 그( 휴대용 무선 와이 파이 공 유기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동영상

1. 피해 품 ‘에 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 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건조물 침입 행위는 개방된 장소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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