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09:4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시장 E에서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담요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영수 내역, 피해 품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