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4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20:30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에 있는 영풍 문고 안에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영풍 문고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책 8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목록 및 가격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 청취)
1. 각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8. 5. 26. 자),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