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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22 2016가단213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6,000,000원 및 2016.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공유자들로서 2011. 7. 15.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계약 기간 2011. 8. 1. ~ 2013. 7. 31., 월 차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 2) 전대차계약 피고 D은 2013. 12.경 피고 E에게 임대인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전대하고 그 점유를 피고 E에게 이전하였다.

3) 피고 D의 차임미지급 및 원고의 공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2015. 3.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5. 3.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의 5개월분의 차임 합계액 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D의 2기분 이상의 차임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D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미지급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다음달인 2015. 8.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근접한 2016. 11.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액 16,000,000원(= 1,000,000원 × 16개월) 및 그 다음달인 2016. 12. 1.부터 피고 D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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