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85158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7,352,83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36,777,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세기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이하 ‘신세기에스에프에스’라고 한다)는 2009. 3. 4.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12. 23.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신세기에스에프에스의 회생관리인 D은 2012. 11. 31. 피고 B과 부산 강서구 E 소재 공장건물 중 3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7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3. 12.경 피고 B과 임대목적물을 추가하고(이하 기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차임을 월 4,430,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이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회생관리인 D은 피고 B을 상대로 2013. 4.분부터 2014. 1.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42,526,000원과 2013. 12.까지의 미납 공과금 6,402,637원 등 합계 48,928,637원의 지급을 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4차112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4. 1. 22. 피고 B은 48,928,637원 및 이에 대한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지급명령비용 323,5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났다.

다. 피고 B의 2014. 2.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48,738,800원(= 4,430,800원 × 11개월)이고,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미납 공과금은 13,969,378원(= 전기요금 13,430,926원 상하수도요금 538,452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신세기에스에프에스에게 차임 등으로 2014. 1. 29. 1,500만 원, 같은 해

3. 4. 800만 원, 같은 해

4. 11. 500만 원, 같은 해

5. 9. 500만 원, 같은 해

6. 10. 550만 원, 같은 해

7. 1. 1,050만 원, 같은 해

8. 11. 500만 원, 같은 해

9. 30. 1,100만 원, 같은 해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