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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62245
차임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8,82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피고 E은 원고 B에게 30,139...

이유

1.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A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H’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1층 I호 점포의 소유자로서 2010. 10. 26.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 D에게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858,000원, 월 차임 1,06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10. 10. 26.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 D은 2010. 10. 26.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 A이 위 임대차보증금 40,858,000원에서 2010. 10.분부터 2014. 8.분까지의 미납 차임과 연체료를 공제하고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금액은 2014. 9.분부터 2017. 8.분까지의 미납 차임 42,015,600원, 연체료 16,806,240원 합계 58,821,840원이다.

3)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연체 차임, 연체료 합계 58,82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J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K시장 및 L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M 대 4,144.3㎡ 지상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과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 B, C(이하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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