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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578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20,12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5. 30.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 보증금 월차 임 원고 C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계약 체결 일부터 2년 25,330,000원 2,786,300원 ( 부가 가치세 포함)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2년 중 6개월 분의 차임을 면제하되( 무상임 대기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무상 임대기간에 대한 차임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갑 제 4호 증). 2) 피고의 임차인 지위 승계 및 임대 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7. 7. 17. 원고의 동의를 얻어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그 즈음부터 임대차목적 물의 점유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다( 갑 제 5호 증). 그 후 피고는 2018. 4. 17.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8. 6. 13.부터 2020. 6. 12.까지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앞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 제 6호 증). 3) 피고의 차임 지체로 인한 해지 통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인 2020. 2. 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 하였다.

4) 연체 차임 합계액 2020. 2. 분부터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도달한 무렵인 2020. 8. 분까지의 미납 차임 합계액은 14,618,620원이다( 갑 제 8호 증).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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