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8행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3. 7.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지급 차임(약정된 차임과 실제 지급된 차임의 차액분)인 1,430만 원(매월 110만 원 × 13개월)과 2015. 5.분 미지급 차임인 7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 차임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피고는 2013. 7.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된 일자보다 늦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분부터 2013년 12.분까지의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5,311,570원, 2014. 1.분부터 2014. 7.분까지의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4,689,290원 및 2014. 8.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7,863,040원의 합계 17,86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①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이 2013. 7.부터 월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6.부터 월 6,5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피고 C은 이에 따라 2013. 7.분부터 2014. 7.분까지의 차임[월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1호증의 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