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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774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600,000원 및 그 중 84,72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어머니 D은 피고 B에게 ① 2012. 9. 28. 7,100만 원, ② 2014. 2. 21. 900만 원, ③ 2014. 9. 15. 1,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위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만을 변제받아 2015. 1. 7. 현재 남아 있는 대여원금은 84,720,000원이고, 2015. 1.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이자 합계액은 5,880,000원(이하 원금 및 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인 사실, D은 201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5. 2. 16. 위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내용증명 우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합계액인 90,600,000원(= 대여원금 84,720,000원 2015. 1.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이자 합계액 5,88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84,720,000원 원고는 대여원금 이외에 2015. 1.분부터 2015. 7.분까지의 이자 합계액 5,880,000원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복리를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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