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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18 2019허652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19. 2017당35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 청구항 제1, 5항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특허 C (3) 청구범위 【청구항 1】박스의 포장을 위한 필름을 공급하는 필름 공급 유닛(15); 필름 공급 유닛(15)으로부터 공급된 상기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미리 결정된 위치에서 절단하여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개방 면에 접착시키는 필름 접착 모듈(11); 및 상기 필름의 접착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는 위치 설정 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 설정 모듈에 의하여 상기 박스의 이송 높이가 결정되고, 상기 필름 접착 모듈(11)은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밀폐 면에 대응되는 길이로 절단하여 이송되는 상기 박스의 윗면에 가압하여 접착시키며, 상기 필름 접착 모듈(11)은, 상기 필름 공급 유닛(15)으로 공급되는 상기 필름의 정해진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필름 이송 유닛(222); 필름 이송 유닛(222)에 의하여 이송되는 상기 필름을 절단하는 커팅 유닛(25); 상기 절단된 필름을 상기 박스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시키는 접착 유닛(27); 상기 필름 공급 유닛(15)에 의해 공급되는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력 조절 유닛(21); 및 상기 절단된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한 절단 필름 장력 조절 유닛(23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스 자동 포장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치 설정 모듈은 높이 조정 유닛(18); 상기 높이 조정 유닛(18)에 의하여 작동되는 승강 유닛(331); 및 상기 승강 유닛(331)에 의하여 이동되는 트레이(T)를 포함하는 박스 자동 포장 장치. 【청구항 5】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커팅 유닛(25)은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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