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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0 2019허4789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1, 2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E /실용신안등록 F 3) 정정 후 청구범위 (갑 제4호증, 2018. 9. 7.자로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어 정정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는 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1】전도성 필름을 연결하기 위한 전도성 필름 연결용 커넥터 단자에 있어서, 상기 단자는, 복수의 홈부 및 홈부로부터 상측으로 돌출된 하부 물림치가 형성된 하부몸체; 상기 하부몸체의 후단에서 상측으로 굴곡되어 탄성을 갖는 탄성연결간; 상기 탄성연결간의 상측 끝단으로부터 상기 하부몸체의 상측으로 연장되며, 상기 하부몸체의 홈부가 형성된 위치와 대응된 위치에서 하측으로 돌출되면서 하부 물림치보다 길게 형성된 상부 물림치를 갖는 상부몸체;로 구성되며, 상기 하부몸체로부터 후방으로 연장된 연결체가 더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전도성 필름은 전도성 재질에 의해 스트립 형태의 채널이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상부 물림치와 상기 하부 물림치가 상기 전도성 필름의 채널 부위를 관통하여 서로 맞물리게 되어 상기 채널과 상기 상부 및 하부 물림치가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성 필름 연결용 커넥터 단자(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한다

).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고안은 전도성 필름 연결용 커넥터 단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테이프 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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