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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15 2015허646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7호증) 1) 발명의 명칭 :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4. 26./ 2002. 4. 26./ 2004. 10. 8./ 2006. 3. 24./ 제566449호 3) 청구범위(2015. 10. 5.자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하여 정정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은 모두 위와 같이 정정된 것을 의미하고, 정정되기 전의 청구항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전 전 청구항 O’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청구항 1】폭 0.2m 이상이고 길이 1000 내지 6000m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을 감아서 이루어지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의 원료 중합체의 주된 구성단위가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단위이고, 주된 구성단위 이외의 부차적 구성단위 중 가장 다량으로 함유되는 최다 부차적 구성단위가 네오펜틸 글리콜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1,4-부탄디올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1,4-시클로헥산 디메탄올과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 또는 에틸렌 글리콜과 이소프탈산으로 이루어진 단위이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은 2종 이상의 중합체를 혼합하여 제조되며(이하 ‘구성요소 3’), 하기 요건 ⑴, ⑵ 및 ⑶을 만족시키는 것(이하 ‘구성요소 4’ 임을 특징으로 하는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롤 ⑴ 상기 필름의 길이 방향으로 필름 물성이 안정되어 있는 정상 영역의 필름의 감기 개시 측의 단부를 제1 단부, 감기 종료 측의 단부를 제2 단부라고 했을 때, 상기 제2 단부의 내측 2m 이내에 1번째의 시료 절단부를, 또한 상기 제1 단부의 내측 2m 이내에 최종의 절단부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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