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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37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과 이행 원고는 ‘PE(polyethylene) 보호필름’ 품명: Novacel 9281 protective films, 이하 '1차 필름'이라고 한다

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7. 18,397,148원 상당의 1차 필름 59,731㎡, 같은 해

7. 2. 19,163,760원 상당의 1차 필름 62,220㎡, 같은 해

8. 5. 22,996,512원 상당의 1차 필름 74,664㎡를 공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위 1차 필름 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이행 후 과정 피고는 2013. 3.경부터 원고로부터 1차 필름을 공급받았는데, PET 필름에 하드코팅을 한 후 하드코팅 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쪽 면에 PET 보호필름을 접착시키고, 다른 쪽 면에 1차 필름을 접착(단, 1차 필름을 완전히 접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떼어낼 수 있도록 접착)시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이하 ’2차 필름‘이라고 한다)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2013. 4. 5.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의 ‘Shenzhen XinSanQi Electron' 이하 'XSQ'라고 한다

)에 매매대금 1,574,852.1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

상당의 2차 필름을 수출하였다.

XSQ는 2013. 8.경 피고에게 피고가 수출한 2차 필름에 불량이 있다고 통지했고, 같은 해

9. 16. 피고가 수출한 2차 필름의 불량을 원인으로 한 제품 불량 배상요청서를 보냈다.

피고는 한국에스지에스 주식회사에 원고가 공급한 1차 필름의 검사를 의뢰하였고, 1차 필름에 GEL 현상이 발생하여 2차 필름 자체가 눌려져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를 받았다.

Defects specifications Defect size(㎛) Maximum number of defects/m2(average per roll) 100-200㎛ <13 200-500㎛ <4 500-750㎛ <0.7 750-1000㎛ <0.07 >1000㎛ <0.00 Control is usually done by on-line video system. Defects include PE gels, masterbatch grains and all defects which are detect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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