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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1 2015허828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0. 30. 2014당113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 5호증) 1) 발명의 명칭 : 위상차 필름 및 이를 포함하는 액정 표시 장치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1. 28./ 2008. 8. 28./ 2014. 2. 5./ 제1361561호 3) 청구범위(2016. 8. 22.자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 확정된 것) 【청구항 1】1)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70 내지 99.9중량% 및 사이클로헥실메타크릴레이트 0.1 내지 30중량%를 포함하는 지방족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아크릴계 공중합체 수지, 및 2) 폴리카보네이트계 수지의 블렌드 수지를 포함하며, 상기 블렌드 수지 내 1) 상기 아크릴계 공중합체 수지의 함량이 90 내지 99중량%이고, 2) 상기 폴리카보네이트계 수지의 함량이 1 내지 10중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차 필름 【청구항 2~8】각 삭제 【청구항 9】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블렌드 수지의 중량 평균 분자량은 4만 내지 20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차 필름 【청구항 10】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상차 필름의 두께는 20~2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차 필름 【청구항 11】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위상차 필름의 하기 수학식 1로 표시되는 면 방향 위상차 값이 30~80nm이고, 하기 수학식 2로 표시되는 두께 방향 위상차 값이 -50~-20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상차 필름 : [수학식 1] Rin = (nx - ny) × d [수학식 2] Rth = (nz - ny) × d 상기 수학식 1 및 수학식 2에서, nx는 필름의 면 방향에 있어서, 가장 굴절율이 큰 방향의 굴절율이고, ny는 필름의 면 방향에 있어서, nx방향의 수직 방향의 굴절율이며, nz는 두께 방향의 굴절율이고, d는 필름의 두께이다. 【청구항 12】1)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70 내지 99.9중량% 및 사이클로헥실 메타크릴레이트 0.1 내지 30중량%를 포함하는 지방족 탄화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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