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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9구합71332
소액체당금부정수급징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C빌딩 D호에 소재한 ‘E법률사무소’를 공인노무사인 F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H 유한회사에서 발주한 인천 연수구 I 소재 ‘J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 2014. 3. 31.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던 K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2015. 6. 15.경 부도에 이르게 되자, K에서 일한 근로자들과 K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G 현장 사무실 등에서 K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5년 5월 및 6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 집회를 하였다. 라.

G에서 하도급 계약 및 기성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팀장 L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G 본사로부터 소개를 받은 원고와 B으로부터 “G에서 근로자들에게 해당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은 G에서 해당 근로자들 명의로 소액체당금을 받아 보전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마. L은 K 소속 현장소장이었던 M과 N, K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 O 등에게 G이 K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대신 G에서 해당 근로자 명의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선지급한 임금을 보전하려는 계획을 알려주고, 위 사람들로 하여금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위임장 등을 모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G은 2015. 8.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K로부터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P 등에게 합계 653,920,600원을 지급하였고, L과 원고 및 B은 M 등이 모아온 통장, 위임장,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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