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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6 2015고합107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회로기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완전하게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F은 같은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한 자이며, 피해자 H(34세)는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및 J은 2014. 5.경 F과 사이에, K 주식회사의 경영주인 L과 아는 사이인 피고인이 D의 명의로 K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발주받아, ‘G’에 하청을 주고, G은 이전부터 거래관계를 맺어온 ‘I’에 재하청을 준 다음, ‘I’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자회로기판을 K에 납품하고, K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피고인과 J, F이 2:2:6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며, ‘I’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D의 명의로 K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발주받는 한편, ‘G’에 이를 하도급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F은 ‘G’의 명의로 ‘I’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96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공급받아, K에 이를 납품하고, K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5억 4,200여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5,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계약서, 발주서, 주문서, 송금 확인증(사 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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