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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32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5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광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천시 소재 J공사의 석재공사를 (주)K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A은 구리시 L에 거주하면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석재공사를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136,000,000원에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같은 해

2. 1. 퇴사한 근로자 N의 2012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3,350,000원 합계 6,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제8 내지 13번, 제15 내지 21번, 제23 내지 29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69,7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전항과 같이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에게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의 근로자 N의 2012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3,350,000원 합계 6,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9명 임금 합계 7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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