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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6 2018가단9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6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도 2017. 3.경 피고 B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강원도 홍천에서 D이 시행하는 공사를 하도급 업체인 ㈜E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E에서 피고에게 매달 20.경에 근로자들 전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근로자들이 매일 임금을 받기를 원하니,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확인증을 보내주면 원고가 먼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피고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E에서 다달이 임금을 정산받는 대로 수수료를 포함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믿고 2017. 5. 1.부터 2017. 6. 14.까지 피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42,619,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피고 B가 ㈜E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았다는 것도, ㈜E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다달이 정산받기로 하였다는 것도, 보내온 작업확인증에 기재된 인부가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고,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들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위 42,619,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2,61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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