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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6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천안시 동 남구 G에서 H( 주) 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의 카트 창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를 ( 주 )K로부터 737,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며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49,5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이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 는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와 같이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는바,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 공소사실에는 L의 근로 기간이 ‘2015. 6. 20.부터 2015. 8. 19.까지’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 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7월 분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A,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 N에 대한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대질)

1. 각 진정서

1. 시공계약서

1. 공사 일지 일부 (A 이 H( 주 )에 보고한 자료)

1. 2015.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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