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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330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 101동 1705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이다.

E가 운영하는 ( 주 )F 은 2016. 1. 경 ( 주 )G에서 발주하는 포 천시 H 소재 ( 주 )G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3억 6,800여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고, 피고인 A은 ( 주 )F로부터 위 판 넬 공사 중 일부분을 재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인부 8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재 하도급 받은 판넬공사를 마쳤고, B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 주 )F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인 B 등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 주 )F에 위 공사대금 지급을 압박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B 등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음에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것처럼 노동청에 ( 주 )F 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진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13. 의정부시 충의로 143 소재 중부지방 고용노동 청의 정부 지청에서 “( 주 )F에서 임금 5,615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니 ( 주 )F 대표자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노동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수사보고( 진 정인 I의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ㆍ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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