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5 고단 2506 피고 인은 2014. 8. 1.부터 2014. 10. 24.까지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한 카자흐 스탄 아스타나 시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2,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291,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고단 3393 피고 인은 2014. 7. 5.부터 2015. 1. 26.까지 카자흐 스탄 아스타나 시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89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2,746,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50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K의 전화 진술서
1. 퇴직금 계산( 증거 목록 순번 4), 지급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16) [2015 고단 3393]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F,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