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 고단 4586]
1.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5. 16.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 분 임금 2,351,990원, 2017. 5월 분 임금 3,948,490원, 2017. 6월 분 임금 3,459,350원, 2017. 7월 분 임금 3,506,970원, 2017. 8월 분 임금 3,506,970원, 2017. 7월 경비 439,616원, 퇴직금 4,950,315원 등 합계 22,163,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경비 합계 51,788,386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950,315원 등 합계 56,738,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49]
2.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6,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6,5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통장 사본 [2018 고단 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E,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