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3]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 주 )L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10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중 M, N, O, P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의 합계 23,729,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01] 피고인은 김포시 K에 있는 ( 주 )L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3. 15.까지 근로 한 Q의 임금 합계 13,56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I) 중 Q, R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139,780 원 및 퇴직 근로자 1명의 퇴직금 5,546,8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S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P, M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M) [2016 고단 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