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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3 층에서 ‘C 주식회사( 서울 사무소) ’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 자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공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6,444,190원, 2월 임금 6,444,190원, 퇴직금 11,803,838원 합계 24,692,21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9492』 피고 인은 오산시 E 2 층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부터 2016. 6.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486,6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066,7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5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2016 고단 9492』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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