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금속 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2016 고단 570』 피고인은 2015. 2. 18.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8. 임금 2,281,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9 각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774,73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0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2.부터 2016.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5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968,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2016 고단 1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체불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