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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6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3 층 및 4 층에서 ‘( 주 )G’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27,0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 I, H, J 부분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97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K 4 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 주 )G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4. 15. 위 ( 주 )G에서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15 고단 5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근로자 I, H, J은 배당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 받은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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