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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킬(파랑) 1개(증 제9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3.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7. 18:00경부터 같은 달 18.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등이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자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파란색 스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7:30경부터 같은 달 25. 07: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에 있는 축사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자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용접기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직소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라벨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임팩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용접선,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타카 5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킬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공구부자재, 시가 18만 원 상당의 도르래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와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용접발전기 등 시가 합계 1,060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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