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9, 40, 41, 58, 59, 6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절도 [2017 고단 468]
가. 피고인은 2017. 2. 27. 13:00 경 순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곳 현관의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흉기 이자 위험한 물건인 대형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14:00 경 순천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17:50 경 순천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3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진주 장신구 1 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장신구 1 세트, 시가 80만원 상당의 순금 돌 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신구 1 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0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16:00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