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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64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7. 13:38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후 1층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27. 15: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2층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진열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스(BOSS) 지갑 1개, 현금 6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엠페리오 알마니 시계 1개, 차량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14:0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층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7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의 반지 2개와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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