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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후레쉬(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안방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약 125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E 그랜져XG 승용차 열쇠 1개를 꺼내 들고 나왔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가에 주차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3,9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20. 01:00경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0경 광주 남구 DS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F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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