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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단27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7. 1. 9.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20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창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30돈 금메달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20돈 금메달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터키석반지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 현금 50만 원, 미국화폐 900달러, 호주화폐 800달러, 말레이시아화폐 300RM(한화 8,4000원 상당), 시가 미상의 기념주화(3.1독립기념주화, 88올림픽 기념주화 등) 60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 부천 원미구 E아파트 2213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전등, 드라이버를 가지고 1층 베란다를 밟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그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임장수사보고, 절도사건초동조침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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