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7 2016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8:5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서울 장 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 경찰서 신 현지 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