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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1 2017고단164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저녁 무렵 경상 남도 산청군 일대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잠을 잔 후 그 다음 날인 2017. 10. 25.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5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도로를 통 영 방면에서 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 비 1,338,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비 산물을 치우는 등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관들이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혼란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25. 05:22 경 거제시 사등면 사 등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경찰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 술을 마시고 나오니까, B K5 차량이 없어 졌다.

”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은 거제 경찰서 장 평지 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위 사 등리 일대로 출동하여 탐문 수사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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