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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6 2017고단10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3.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죽을래.

” 라는 등 욕설하고, 당시 합석한 다른 손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술값 문제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나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20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놀리는 식으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3:50 경 거제시 장승로 109에 있는 거제 경찰서 장승포 지구대 입구에서, 피해자 I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과 요금 지급에 관한 협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대 계산서, 피해 사전, 피해자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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