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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단17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건물 204호, 같은 시 E건물 301호, 같은 시 F건물 204호 및 같은 시 G건물 306호(이하 ‘본건 각 업소’라 한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비품 비치 등 본건 각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9.경부터 같은 해 10. 5. 2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5. 21:00경까지, 본건 각 업소에서, I, J,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L’에 ‘H’이라는 상호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9~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M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L’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업소 영업 규모 등)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광고비 납부내역(M 하나은행), 기타서류(임대차계약서, A통화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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