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같은 달
5. 21: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404호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하나은행 G 명의의 계좌(H)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5. 19:3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A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D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상황등), 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부동산 원룸 임대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