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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4 2015고단1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같은 달 22. 01: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709호에서, B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04. 21. 23:40경 위 'E건물' 709호에서, A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B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광고 관련 계좌번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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