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9호, 707호, 708호, 같은 구 G건물 606호, 같은 구 H건물 305호에서, 피고인 C은 인터넷사이트 ‘I’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I’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9호, 707호, 708호, 같은 구 G건물 606호, 같은 구 M건물 B동 751호, 같은 구 H건물 305호에서, 피고인 A는 ‘I’, ‘N’, ‘O’, ‘P’ 인터넷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Q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