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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8 2015고단18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1. 23: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808호, 1011호 및 1111호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같은 달 21. 23:5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808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 사진본(업무용 휴대전화), 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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