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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5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8』 C(같은 날 기소중지)는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114호 및 ‘E건물’ 204호에서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업소들)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본건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4. 8. 13.경부터 같은 해 10. 21. 01:40경까지 본건 업소들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 'I‘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4만원을 받고 그 중 9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574』 C는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3호에서 성매매업소(이하 본건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본건 업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예약한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피고인 A은 2015. 1. 31.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2. 2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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