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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05084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는 서울 양천구 E 일대 F 구역의 토지소유자이자 건설시행사이고(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

)는 위 피고 C와 사이에 위 재개발구역에 관하여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철거업무를 실행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 D의 위 철거 집행 당시 위 도시개발 구역 내 일부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원고의 영업활동 원고는 2010. 7. 16. 당시 소유자 H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구역 내에 있는 G 대 324㎡를 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에 임차하고, 그 토지 위에 컨테이너 건물 2동을 신축하여 ‘I’(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외장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는데,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건물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 책임이다.

또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아무 조건 없이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절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위 나대지는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임차인은 양천구청 등에 사전에 문의하여 임차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 위 나대지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수년 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는 땅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재계약을 한다.

6. 재개발 진행시 임차인은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임차인의 손실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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