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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62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747,405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원, 원 관리비 385,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6.부터 2020.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임차인이 임차 건물 밖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의 처분권 및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고, 임차인은 유익비와 필요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임차건물 밖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관한 임대인의 관리권 및 소유권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11.부터 차임 중 775,590원 만을 지급하고, 2016. 1.분 차임 중 1,199,484원만을 지급한 후 2016. 5. 31.까지 차임 13,424,926원[15,400,000원(220만 원 × 7개월-1,975,074원(775,590원 1,199,484원)], 관리비 2,695,000원(385,000원×7개월), 전기요금 2,941,818원, 수도요금 190,851원, 합계 19,252,595원(13,424,926원 2,695,000원 2,941,818원 190,851원 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가 도달된 2016. 7. 6.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9,252,5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의 송달일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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