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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26 2012가단40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이모부이다.

나. 원고 A의 토지임대차 원고 A는 2002. 8. 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⑴ 임대차기간 : 2002. 8. 7.부터 2007. 8. 7.까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기간 연장. ⑵ 임대차보증금 : 50,000,000원 ⑶ 차임 : 2012. 12. 7.부터 매월 7일 지급. 2012. 12. 7.부터 6개월까지는 월 7,000,000원, 그 후 6개월까지는 월 10,000,000원, 그 후부터는 월 12,000,000원. ⑷ 건축에 관한 사항 : 임차인은 임차 토지 위에 495.4㎡ 범위 내에서 일반음식점 전용 건물을 신축하되(필요시 증축 가능), 임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준공 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건물을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30,000,000원은 토지 임대차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등 여러 사정은 감안한 가격임). 임대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다. 원고들의 건물 신축과 영업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여 2002. 12. 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들은 신축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

B의 토지, 건물 임대차 ⑴ 원고 A의 위 나항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 B은 2007. 8.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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