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이모부이다.
나. 원고 A의 토지임대차 원고 A는 2002. 8. 7.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⑴ 임대차기간 : 2002. 8. 7.부터 2007. 8. 7.까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기간 연장. ⑵ 임대차보증금 : 50,000,000원 ⑶ 차임 : 2012. 12. 7.부터 매월 7일 지급. 2012. 12. 7.부터 6개월까지는 월 7,000,000원, 그 후 6개월까지는 월 10,000,000원, 그 후부터는 월 12,000,000원. ⑷ 건축에 관한 사항 : 임차인은 임차 토지 위에 495.4㎡ 범위 내에서 일반음식점 전용 건물을 신축하되(필요시 증축 가능), 임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준공 후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건물을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30,000,000원은 토지 임대차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등 여러 사정은 감안한 가격임). 임대인 앞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다. 원고들의 건물 신축과 영업 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여 2002. 12. 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들은 신축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
B의 토지, 건물 임대차 ⑴ 원고 A의 위 나항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원고 B은 2007. 8. 7.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