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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0052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26. 서울특별시고시 C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 종로구 D 일대 438,560㎡에 대하여 E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4. 4. 10.경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⑽, 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3㎡(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를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① 상기 임대차물건의 임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일금 5,000,000원정으로 하고 월차임은 일금 440,000원정(VAT 포함)으로 한다.

제2조 ① 임대차기간은 2014. 4. 10.부터 2015. 1. 9.까지로 한다.

③ 제①항의 임대차계약기간(전항에 의하여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 만료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30일 전의 서면 통지로서 언제든지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임차인은 내장공사 및 간판의 설치 등 설비의 신설 및 변경을 사유로 임대차물건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임대인에게 승낙을 얻어야 하며 명도시 이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음은 물론 매수청구 및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며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제10조 계약기간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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