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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77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울산 중구 C 및 D의 토지 및 건물전체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2,600,000원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8. 2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8. 25.(24개월)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3. 당계약은 2009. 2. 25. 작성된 최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연장계약임을 쌍방합의함. 4. 월 임차료는 2016. 3. 31.까지는 현행금액대로 지급하며 2016. 4. 1.자부터는 월차임을 일금 삼백이십칠만원으로 증액지급할 것을 임차인 임대인 쌍방 합의함. (부가세 별도 조건임)

5.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시 원상복구(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조건이며 토지위에 설치한 공작물(건물)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건축료등 일체의 비용청구를 임대인(원고)에게 하지 않는 조건임.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다.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2017. 8. 25.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본인은 귀사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의 만료 즉시 토지 및 건물에서 퇴거하여 주시고, 위 부동산을 최초의 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본인에게 반환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최고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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