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1 2017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3:40 경부터 04:10 경까지 구미시 신평동 소재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형곡동 주공아파트 네거리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의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4:00 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86-20 소재 광 평 푸르지 오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에서 광 평주 민센터 방면에서 광 평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20 세) 이 운전하는 H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arrow